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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백수오 제품 고객 보상 원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5.11   조회수 : 768

롯데홈쇼핑백수오 제품 고객 보상 원칙


-      섭취 완료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마련 


자료제공일: 2015년 5월 8 –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www.lotteimall.com)은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객보상안은 미개봉섭취 중인 경우이미 복용한 경우 등에 따라 각각 나눠 마련했다미개봉 제품은 전액 환불하며섭취 중인 제품은 잔량에 대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홈쇼핑 스마트컨택센터(080-000-2000)로 연락해 환불 접수를 하면 된다

또한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식약처 조사와 검찰수사 결과에 상관 없이 다양한 생활용품 또는 적립금 등을 준비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할 계획이며이를 위해 별도의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결정은 백수오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법적인 기준제조사의 책임정부의 판단을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하기엔 고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 2월 이후 최근까지 TVㆍ온라인ㆍ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 원( 27만 건)이상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보상 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에 대한 양해와 함께 롯데홈쇼핑을 믿고 백수오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앞으로 식품 안전ㆍ검사 체계를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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