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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료방송ㆍ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최장 7년으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kota@kota.re.kr)  작성일 : 22.08.11   조회수 : 161

[연합뉴스] 유료방송ㆍ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최장 7년으로 확대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077100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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